대법 “당내경선도 선거원칙 적용…대리투표는 유죄”

대법 “당내경선도 선거원칙 적용…대리투표는 유죄”

입력 2013-11-28 00:00
수정 2013-11-28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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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대리투표 대법원 첫 본안 판단…부정경선 사건 판결 기준 제시전국 법원서 492명 관련 사건 재판 진행중

통합진보당의 당내 경선에서 벌어진 대리투표 행위가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진보당 경선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백모(53)씨와 이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확정하기 위한 당내 경선은 국회의원 당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절차로 직접투표 원칙이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전제했다.

진보당 당규에서는 투표 종류로 직접투표, 전자투표, 우편투표(부재자 투표의 경우) 등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투표의 경우 대리투표 금지를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보당 전자투표의 경우에도 고유인증번호를 두 차례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이는 한 사람이 여러 번 투표하거나 대리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진보당 당내 경선에도 선거권을 가진 당원들의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전자투표에서의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투표 행위가 진보당 경선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진보당 당원인 백씨와 진보당 조직국장으로 일한 이씨는 지난해 3월 19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진보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각각 30여명과 10여명의 당원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받아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씨에게 대리 투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와 이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대리투표 행위가 선거의 대원칙인 직접·비밀·평등선거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첫 번째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다른 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판결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진보당 경선 부정과 관련해 기소된 인원은 모두 510명이다. 이중 18명은 법원 판결이 확정됐고 492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상고심 판결이 확정된 인원은 1명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양형부당을 상고 이유로 내세웠다가 기각됐다.

따라서 대리투표가 선거 원칙을 위반해 진보당 당내 경선 관련 업무를 방해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본안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사람은 439명, 2심은 53명이다. 광주와 대구지법 등은 이들과 관련한 사건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송경근 부장판사)가 “당내 경선에는 직접 투표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진보당 당원 45명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하면서 대리투표의 유무죄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재판부는 이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황모(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 인천지부장이자 진보당 당원인 황씨는 회사 직원과 함께 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전자투표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황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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