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호 전 감독
2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황병하)는 고교 야구선수를 대학에 입학시키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양 전 감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3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상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발생했다”며 보석방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양 전 감독은 대학 야구 특기생 선발과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실제 입학을 시켜주기도 하는 등 대학 야구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면서 “공인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역할과 기대를 저버린채 교육 현장에서 뇌물비리를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또 “양 전 감독이 1심 법정에서의 반성하던 태도를 번복하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수수액 중 일부가 야구부 운영에 사용됐고 많은 야구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참작 사유를 고려해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양승호 전 감독은 고려대 야구부 감독으로 있던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고교 감독으로부터 입학 청탁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