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서 저주하겠다”…수감 성폭력범 잇단 협박편지

“감옥서 저주하겠다”…수감 성폭력범 잇단 협박편지

입력 2013-11-29 00:00
업데이트 2013-11-29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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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덕분에 추가징역 받았다”…검찰 “’덕분에’란 말도 협박”

성폭력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피해자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 추가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또 협박성 편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 사는 A(34·여)씨는 2012년 10월 한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고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발신자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김모(48)씨였기 때문이다.

김씨는 2010년 9월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던 A씨에게 “집을 소개해 달라”며 접근해 함께 집을 보러 다녔다.

그러던 중 빈 빌라에 들어가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A씨 남편의 신고로 범행 10여일 만에 붙잡힌 김씨는 이듬해 4월에 다른 강도강간죄를 포함해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1년 12월에 A씨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나를 강도강간상해범으로 만들었으니 감옥에서 저주하겠다. 난 평생 감옥에 있지 않는다. 꼭 살아나가 얽히고설킨 원한의 실타래를 풀겠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얼음판을 걸어가듯 살아야 하겠지’란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A씨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다.

김씨는 교도소 복역 중 특가법상 보복범죄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0월 징역 6월 형량이 추가 확정됐다.

그는 협박 편지를 보내 형이 추가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A씨에게 편지를 보냈다.

형이 확정된 지 4일 만인 10월 29일이었다.

편지에는 ‘덕분에 추가 징역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보복 협박했다는 죄목으로’란 내용이 붉은색 형광펜으로 적혀 있었다.

A씨는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겉보기에는 고맙다란 말처럼 보이지만 A씨로서는 반어법적 성격을 띤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A씨는 편지를 받은 후 문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고 몽둥이를 옆에 두고서 잠자리에 들었으며 이사와 개명까지 준비할 정도로 불안감에 시달렸다.

A씨는 범죄자피해신고센터에 이 사실을 상담했고 센터측은 다시 검찰측에 전달했다.

수사에 들어간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고맙다는 말도 피해자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29일 보복범죄 혐의로 김씨를 기소했다.

김욱준 대구지검 상주지청장은 “범죄피해자에게 지속적인 고통을 주고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하는 보복범죄 사범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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