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당선되면 네가 더 해라 했다”

“내가 당선되면 네가 더 해라 했다”

입력 2013-12-02 00:00
업데이트 2013-12-0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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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장 동문모임서 “거래 있었다” 지지 유도 발언

공개 모임에서 내년 지방선거 때 우근민 제주지사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한 한동주 서귀포시장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우 지사는 지난달 29일 서울에서 열린 재경서고(서귀포고)인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 축사에서 한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 한 시장을 30일자로 직위해제 조치했다. 또 감찰부서에 발언경위 등을 조사한 뒤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등에 수사의뢰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서귀포고 출신인 한 시장은 동문 100여명을 상대로 우 지사가 자신에게 “내가 당선되면 네가 서귀포시장을 더 해라. 그러면 네가 서귀포고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아니냐”고 했다며 “솔직히 (우 지사와) 이런 내면적인 거래를 하고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귀포시청 6급 이상 서귀포고 출신 공무원이 50명이지만 인사에서 밀려 있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더 해야 이 친구들을 다 제자리로 끌어올릴 수 있고 서귀포시에서 사업하는 분들도 계약 하나 더 할 수 있다.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등 우 지사 지지 유도 발언을 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우근민 도정의 부패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우 지사는 한 시장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한치의 거짓도 없이 진위 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한 시장의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며 한 시장은 물론 우 지사까지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귀포시는 2006년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권이 없는 행정시로 개편됐으며 행정시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우 지사 측근인 한 시장은 도 문화관광교통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수출진흥본부장 등을 지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3-12-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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