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실대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 집유 확정

대법, ‘부실대출’ 프라임그룹 백종헌 회장 집유 확정

입력 2013-12-02 00:00
업데이트 2013-12-0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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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前 프라임저축은행장 징역 3년 실형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거액의 부실대출을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백종헌(61) 프라임그룹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58) 전 프라임저축은행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백 회장과 김 전 행장의 배임 혐의와 상호저축은행법상 금지된 대주주 신용공여, 교차대출, 한도 초과 대출 등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백 회장은 지난 2005∼2010년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프라임저축은행이 200억원대 부실대출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행장 역시 저축은행장 재직 당시 담보를 받지 않거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분석하지 않은 채 수백억원대 부실대출을 해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백 회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일부 불법대출 지시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김 전 행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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