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재판끝 무죄받았으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3년 재판끝 무죄받았으나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았다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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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구속 기소 허영철 전 해남부군수의 ‘기구한 운명’

전남도의 한 고위 공직자가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돼 3년여 재판 끝에 억울함을 벗었으나 정년이 돼 결국 공직을 떠나게 됐다.

기구한 운명의 주인공은 허영철(60) 전 해남부군수.

허 군수의 시련은 지난 2010년 11월 업자에게 아파트 분양 대출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되면서 시작됐다.

3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설업자 김모씨의 중개로 사면서 대출금을 김씨에게 대신 갚도록 했다는 것이다. 공직자로서는 치명적인 혐의였다.

1심에서는 3천여만원에 달하는 아파트 대출 이자를 업자가 대납해주고 해남지역 공사 편의 제공을 약속하는 등 대가성이 있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허 전 부군수의 아파트 분양 대출금 이자를 업자가 대납해 주기로 약정을 했더라도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결과를 받아들였다.

또 김씨 업체가 해남지역에서 공사 계약 실적이 없는 점 등도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당시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 과정의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에게 돈을 준 혐의로 김씨를 구속하면서 ‘별건 수사’로 허 전 부군수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부군수는 “3년에 긴 재판 끝에 결국 억울함을 벗고 땅에 떨어진 명예도 되찾았지만 세월은 나를 기다려주지 않았다”며 “남은 인생, 남을 돕고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허 전 부군수는 곧바로 복직이 가능하지만 오는 12월 말로 정년 대상이어서 다시 공복으로 제자리에 서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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