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공대 A교수는 지난 2009년 4월 술에 취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A교수는 수사 개시 당일 일본으로 출국해 이듬해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성폭행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피성 출국이었다.
A교수가 맡았던 수업 3개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A교수는 정부기관 초청을 받아 공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측은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리고 직장을 무단 이탈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A교수를 해임했다.
귀국 후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교수는 우여곡절 끝에 사건 발생 4년 만인 지난 7월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법원은 A교수의 주장과 변명이 석연치 않지만 공소사실 역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A교수는 서울대 교수로 복직하지 못했다. 학교 측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패소한 이유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조영철)는 A교수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를 회피하고 국외로 도피한 행위만으로도 국립대 교수이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도 해임처분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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