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후 남의 집서 잠자던 30대 입건

만취 후 남의 집서 잠자던 30대 입건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10:0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만취한 30대 남성이 자신의 집으로 착각하고 남에 집에 들어가 잠을 자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4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학원강사인 A(36)씨는 이날 새벽 단잠을 자던 중 누군가 몸을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떴다.

벌떡 일어나 보니 낯선 집에서 자고 있었고 집주인이 화가 난 듯 노려보고 있는 바람에 허둥대야 했다.

술이 약한 A씨는 전날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며 ‘필름이 끊길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신 것이 실수로 연결된 것이다.

A씨는 “잠을 잔 집이 2층짜리 단독주택인데다 방 구조가 우리 집과 유사해 착각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를 주거침입죄로 입건한 경찰은 “A씨가 윗옷을 벗어 가지런히 걸어놓는 듯 자기 집으로 착각한 흔적이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