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靑행정관 휴대전화 분석

檢,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靑행정관 휴대전화 분석

입력 2013-12-04 00:00
업데이트 2013-12-0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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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휴대전화 임의 제출받아…통화내역 분석요원 2명 보강

채동욱 퇴임식
채동욱 퇴임식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검찰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 가족부 무단 조회를 서초구청 측에 부탁한 의혹을 받는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모(54) 행정관의 휴대전화 기기들을 확보, 분석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아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과 통화기록 등을 분석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으로부터 한 대가 아닌 복수의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통화내역과 관련 증거 자료 등을 분석할 조사요원 2명을 대검찰청에서 파견받아 컴퓨터 파일 및 스마트폰 데이터 등 자료 분석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족부를 무단 조회·유출한 정황이 포착된 서초구청 조이제(53) 행정지원국장을 지난달 2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국장은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조 행정관으로부터 6월11일 채모 군의 가족부를 조회해 달라는 부탁을 문자메시지로 받아 가족부를 열람했다”며 “검찰에서도 같은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국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한 뒤 통화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조 행정관의 불법 유출 의혹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조 행정관이 채군의 정보를 불법 열람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이날 오후 밝혔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휴대전화 기록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조 행정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 행정관의 불법 열람 사실이 확인된 만큼 조 행정관을 상대로 어떤 이유로 열람하게 됐고 윗선이 있는지, 채군의 주민번호 등 기본 정보는 어떻게 확보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조 국장을 재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조선일보의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9월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문을 받고 채군 가족부를 조회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과장에 대해선 “소환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공문이라는 정상 절차를 밟은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어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뜻이다.

검찰은 채군 모자의 항공권 발권 내역을 누군가 불법 조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압수수색해 조회 기록을 추적해 왔다.

한편 형사3부에서 진행 중인 채군 모자와 채 전 총장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채 전 총장 측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소할 수 없는 범죄다. 따라서 채 전 총장의 의사표시는 향후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전국여성연대는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하며 조선일보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이 의혹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 전 총장은 법조계바로정돈국민연대가 지난 9월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채군의 어머니 임모씨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임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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