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1년 뒤 불쑥 찾아가 상대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말다툼 1년 뒤 불쑥 찾아가 상대 살해한 50대 남성 징역 30년

입력 2013-12-07 00:00
업데이트 2013-12-0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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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벌였던 월셋방 주인을 1년 뒤 불쑥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이종림)는 한때 세들어 살던 집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동구 A(49·여)씨 집 현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차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집에 세들어 살던 중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서 지난해 7월 출소했다.

수감되기 전 차씨는 집주인 A씨에게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가전제품 일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출소 후 A씨를 찾아갔다가 매매대금과 관련해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8월 10일 차씨는 주거지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과 다퉜던 A씨를 불쑥 찾아가 다시 1년 전의 일을 따졌다. 집주인과 다투는 과정에서 차씨는 크게 화를 내며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뒤 별안간 찾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집에서 가족과 단란한 저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생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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