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오류’ 첫 소송서 수험생 패소

‘수능 출제오류’ 첫 소송서 수험생 패소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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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수시 지원자 학교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

올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이 잘못 출제됐다고 주장하는 첫 소송에서 수험생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A군이 서울의 한 명문 사립대 측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군은 수시모집 전형에 지원해 1단계 심사에서 합격했고 2단계 심사를 위한 면접고사를 본 상태였다.

A군은 최종 합격을 위한 최저학력 기준으로 수능 2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 성적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세계지리 과목에서 3등급, 백분위 81%를 받아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A군은 세계지리 등급이 정정 발표될 때까지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해달라며 지난 2일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는 오답 처리된 8번 문항이 출제 오류로 인해 아예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응시자 모두를 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신도 한 문제만 더 맞으면 2등급, 백분위 87%로 성적이 올라 대학에 최종 합격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수시모집 전형 합격자 발표 직전인 지난 5일 신속히 심문기일을 진행한 재판부는 A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군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도 앞선 1·2단계 심사 결과 합격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알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군은 1단계 심사의 구체적인 점수를 몰랐다. 2단계 심사 결과도 최종 합격자 발표 때 1단계 점수와 합산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A군이 행정소송에서 세계지리 등급·백분위 결정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종 불합격이 통보되더라도 민사소송으로 그 효력에 관해 다툴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A군은 실제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 지난달 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세계지리 8번 문제 오답 처리에 따른 등급 결정을 취소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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