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CCTV 감시 피해 폭행’ 장애인시설장 검찰고발

인권위 ‘CCTV 감시 피해 폭행’ 장애인시설장 검찰고발

입력 2013-12-11 00:00
업데이트 2013-12-1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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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날씨에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시설 밖에 방치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강원도 강릉시의 A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 대표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강릉시장에게 B씨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사회복지법인 측에 전 직원을 상대로 장애인 인권 교육을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 9월 A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들이 B씨와 시설 직원으로부터 폭행·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진정을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조사 결과, B씨는 말썽을 피운다는 이유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들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방으로 데려가 폭언과 함께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엉덩이·가슴·머리 등을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춥고 비 오는 날씨에 반소매·반바지 차림으로 장애인을 2∼3시간 동안 시설 밖에 서 있도록 하는 가혹행위도 확인됐다.

이에 B씨는 “평소 장애인들이 말썽을 피우면 다루기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야단을 치거나 벽을 보고 세워뒀지 때린 적은 없다”며 폭행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법인 산하 시설의 한 사무국장도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을 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머리·어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정인은 B씨가 썩은 토마토 등 과일을 갈아 만든 주스를 시설 장애인에게 먹였으며 장애인들의 병원 진료 요구를 거부하고 장애인에게 무리한 노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누구든지 장애인에게 폭행·학대 등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언어적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라며 “장애인 시설장은 시설 장애인들이 폭력과 학대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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