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아버지도 형사처분

경찰, 계모에게 맞아 숨진 딸 아버지도 형사처분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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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입건…신고의무 대상자 7명은 울산시에 통보

8살 딸이 계모의 학대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딸의 친부를 형사처분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지난 10월 계모의 학대와 폭행으로 숨진 이모(8)양의 아버지(46)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 양의 생모가 18일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계모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이모(8) 양의 생모가 18일 울산지방검찰청과 울산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계모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딸이 계모 박모(40)씨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학대를 당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10년 11월께 박씨가 이양의 종아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린 것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며 상담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계모 박씨가)훈육 목적으로 때린다고 생각하고 딸을 맡겼다”거나 “아동보호기관이 과민하게 반응하는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양이 숨지는 사건 이후 이양의 생모와 이양이 살았던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친부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아동복지법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모두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또 이양에 대한 아동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큰 신고의무자 7명을 확인, 이날 울산시에 통보했다.

이들 7명은 이양의 초등학교 교사 2명, 이양을 치료한 병원 의사 2명, 학원장 2명, 학원교사 1명 등이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신고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7명 모두 학대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처분은 울산시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는 신고의무자의 의무 불이행을 조사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경찰이 통보한 7명의 대상자 가운데 과태료 처분 대상이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번 사건이 실제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찾아 과태료를 물리는 첫 사례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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