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커지는 크림·식품 5억원어치 불법수입…3명 적발

가슴커지는 크림·식품 5억원어치 불법수입…3명 적발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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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세관은 12일 국내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미국산 가슴 커지는 크림과 캡슐형 기능성 식품 5억원 어치를 불법수입해 유통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으로 김모(34)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미국산 가슴 커지는 크림과 캡슐형 기능성 식품 2만1천300점, 시가 5억3천200만원 어치를 불법 수입해 인터넷으로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미국에서 크림과 캡슐로 된 기능성식품을 헐값에 사들인 뒤 현지 거래처나 친익척 가게에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서 주문을 받아 미국에 주문자 명단을 전달, 국내 주문자들이 쓰기 위해 미국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처럼 꾸며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불법수입은 미국에서는 크림과 캡슐형 기능성 식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국내에서는 캡슐형 기능성 식품에서 대장균이 나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정상 수입이 가능한 크림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낮게 신고했고 정상 수입이 어려워진 캡슐형 기능성 식품은 세관 신고없이 국제특송을 통한 직배송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이다.

개인이 스스로 쓰기 위한 물품은 외국에서 직접 구입해 국제 특송화물로 받을 수 있지만 상업용으로 들여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관에 사전신고해야 한다.

세관은 이들 외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식품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물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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