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반대대책위-밀양시 ‘음독사 주민 분향소’ 갈등

송전탑 반대대책위-밀양시 ‘음독사 주민 분향소’ 갈등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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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독으로 숨진 경남 밀양지역 송전탑 경과지 마을 주민의 ‘분향소 이전과 천막 설치’ 문제를 둘러싸고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와 밀양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대책위의 긴급구제 신청에 따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분향소 현장을 조사하고서 중재안을 내놨다.

대책위는 경찰이 분향소 천막을 철거하는 바람에 고령자가 대부분인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 밤새 노숙을 하며 분향소를 지켜야 하는 등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9일 인권위에 긴급 구제를 신청했다.

분향소는 밀양 영남루 맞은 편 시민 체육공원 둑 일원에 있다.

분향소는 대책위가 지난 8일 오후에 설치했다.

중재안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분향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한 시민 체육공원 둑에서 둔치로 옮기고 천막 등 부대 시설을 설치하게 하자는 것이었다.

인권위의 이런 중재안에 반대 대책위는 긍정적이지만 밀양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책위는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지만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밀양시는 하천법 위반이라며 반대했다.

하천구역인데다 많은 시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둔치 일원에 천막 등 분향 시설을 설치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변 상인들도 영업에 방해된다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밀양시는 둑에 있는 현재의 분향소도 하천법에 어긋난다며 지난 9일에 철거를 위한 계고장을 보낸 바 있다.

시는 음독으로 숨진 주민이 상동면에 살았던 만큼 해당 지역에 분향소를 차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의 제안에 대책위는 “일반 시민이 분향소에 오지 못하도록 하고 송전탑 반대 여론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려는 술책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절했다.

또 “분향소 운영은 관혼상제의 도의적 차원이고 법질서를 어기는 것도 아니다”며 “특히 주민의 죽음이 송전탑과 관련돼 공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분향소를 인적이 드문 외곽에 설치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분향소 앞에는 주민들이 비닐 가림막을 치고 나흘째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다.

송전탑이 지나는 상동면 주민 유한숙(71)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50분께 자신의 집에서 농약을 마신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인 6일 새벽 3시 50분께 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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