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공사장 화재’ 현장소장·용접공 등 3명 입건

‘구로동 공사장 화재’ 현장소장·용접공 등 3명 입건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14: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 구로디지털단지 내 건설현장 화재 사고와 관련,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관계자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하청업체 현장소장 김모(54)씨와 용접공 현모(49)씨, 보조용접공 임모(57)씨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공사현장에서 작업장 의무 규정을 위반하고 화재 감시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용접포(불받이포)를 깔고 용접 작업을 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화재 위험을 알고서도 지하 1층 천장 우레탄에 물을 뿌리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용접공 임씨가 현장에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했으나 임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고 용접공 현씨는 용접 관련 자격증이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구로소방서와 함께 현증검증을 벌여 화재 원인, 발화 지점, 불길 확산 과정을 정밀하게 조사해 입건된 3명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외부 소화전 배관 용접작업 중에 불똥이 지하 1층 천장에 튀었고 불길이 가연성 우레탄 건축자재를 타고 순식간에 번졌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인 코오롱글로벌㈜ 관계자 10여 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추가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 1단지 내 지상 20층짜리 복합건물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근로자 2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