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뺑소니에 집행유예는 약하다”…법정구속

“피해자 사망 뺑소니에 집행유예는 약하다”…법정구속

입력 2013-12-12 00:00
업데이트 2013-12-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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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지 않고 달아나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검사의 항소로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심연수 부장판사)는 도주 차량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32)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으면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태우고 다니다가 공원에 내려 놓고 달아나 숨지게 한 것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목격자들의 신고를 피하려고 피해자를 데리고 다녀 제3자가 구호할 수 없도록 한 점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서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검사는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 씨는 지난 6월 23일 오전 10시께 0.105%의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통영시 서호시장 앞길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여·81)씨를 치었으나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차량에 태운 뒤 인근 공원으로 가서 내려 놓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사고 후 이 씨를 사우나 여탕 앞에 내려 놓고 달아나려 했으나 사우나 종업원이 이 씨가 쓰러져 목욕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공원으로 데려간 사실이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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