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女대위’ 성추행한 소령 다른 여군 6명도 모욕·폭행

‘자살 女대위’ 성추행한 소령 다른 여군 6명도 모욕·폭행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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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권센터 추가 혐의 주장

지난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A(28·여)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소령이 추가로 여군 6명에게 성적 모욕을 주고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소령은 A대위를 성추행한 혐의에 더해 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 등 6명의 여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B소령은 지난 6∼9월 부대에서 이 피해자들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사 1명에게는 지난해 7월 당직 근무가 서투르다며 서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주장했다.

군 검찰은 A대위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소령의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소령은 모욕과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오는 19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B소령이 숨진 여군 대위를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것만 알 뿐 그 이외의 사항은 피의자 신분 보호 차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A대위는 지난 10월 16일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는 A대위가 B소령을 비난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A대위는 약혼자도 있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군 당국이 추가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면서 “B소령의 추가 범죄에 대한 처벌이 이뤄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12-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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