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녀 왜 줄어드나 했더니…신규가입 문턱 높아

제주 해녀 왜 줄어드나 했더니…신규가입 문턱 높아

입력 2013-12-13 00:00
업데이트 2013-12-1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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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어촌계의 해녀 신규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해녀 인구가 감소하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13일 제주도에 따르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제주의 해녀 인구는 지난해 말 현재 4천574명으로 5년 전인 2007년 5천279명에 견줘 15.4%나 줄었다.

현업에 종사하는 해녀의 연령대는 70세 이상 2천152명, 60대 1천580명, 50대 755명, 40대 81명, 30대 6명으로 60대 이상이 전체의 81.7%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도는 이런 추세라면 10년 뒤에는 절반, 20년 뒤엔 80% 정도나 감소해 해녀가 사라질 위기에 놓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해녀가 줄어드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힘들고 고된 잠수작업을 하는 해녀 일을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해녀가 되려 해도 가입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희망자가 해녀로 전업해 마을어장에서 소라, 전복 등을 채취하려면 어촌계 해녀회에 가입해야 하는데 어촌계에 100만∼200만원의 가입비, 해당 수협에 100만∼230만원의 조합원 출자금을 내야 한다.

어촌계 가입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다. 기존에 가입한 해녀들이 인원수 증가로 수입이나 보상이 줄어들까 우려해 새 회원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60일 이상 물질에 종사한 경우에 한해 어촌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한 수협법도 해녀 인구를 늘리는 데 걸림돌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3년간 도내 100개 어촌계에 새로 가입한 해녀는 연평균 총 15명에 지나지 않는다.

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신규 해녀 회원을 받아들이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탈의장, 잠수복, 전복·소라 등 수산 종묘 우선 지원 혜택을 주고 신규 해녀에게는 가입금의 일부를 지원, 해녀 종사자를 늘릴 방침이다.

또 준어촌계원 제도를 만들어 새로운 해녀가 마을어장에서 경력을 쌓아 정식 어촌계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해 줄 것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도는 내년부터 각 마을어장을 3등분이나 4등분으로 나눠 휴식년제를 시행하고, 먼바다에서 작업이 어려운 고령 해녀를 위한 전용어장을 조성하는 등 어장과 해녀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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