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정지 등 고객보호에 소홀”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한 뒤 누군가의 도용으로 로밍서비스 요금이 과다하게 청구되는 피해를 입었는데 이동통신사가 발신 정지 신청 등 피해 방지 방법에 대해 고객에게 정확하게 안내하지 않았다면 통신사로부터 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도용으로 발생한 로밍서비스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과실이 있지만, 통신사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며 통신사에게 요금의 50%를 감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해외출장 중에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김모씨는 분실한 다음 날 통신사 고객센터에 분실 사실을 알렸지만 상담원으로부터 발신 정지 신청을 비롯한 분실 피해 방지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김씨는 분실한 지 48시간이 지나서야 휴대전화 서비스 일시 정지를 신청했고, 귀국한 뒤 약 650만원의 로밍서비스 요금이 청구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여러 차례 분실 사실을 알렸는데도 상담원이 문의 사항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지 못했다”면서 “소비자에게 발신 정지 신청 등 피해 방지법을 정확히 안내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고객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사가 해외에서 분실된 휴대전화의 로밍서비스 요금이 과도하게 많이 나올 경우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정지하는 등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12-17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