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부살해 사모님’ 형집행정지 악용 재발 막는다

‘청부살해 사모님’ 형집행정지 악용 재발 막는다

입력 2013-12-17 00:00
업데이트 2013-12-1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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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68·여)씨처럼 형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기가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17일 형집행정지에 따른 임시 출소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한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금고 또는 구류 등 자유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치의의 소견 등을 내세워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나서 병원을 자유롭게 드나들며 사회생활을 하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면서 이 제도가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합법탈옥’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 규칙에는 형집행정지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형집행정지 허가시 의료기관 등으로 주거를 제한하거나 의료기관에서의 외출·외박을 금지하는 조건을 추가할 수 있다.

의료기관 이용시에도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시설 및 용역을 제공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윤길자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당시 22세)씨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이 선고받았지만, 박모(54·구속)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교수에게 미화 1만달러를 지급하고 ‘맞춤형’ 진단서를 받아 2007년 7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난 뒤 올해 5월 재수감될까지 병원을 드나들며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 의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를 심의위에 꼭 출석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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