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안전하게 피신…계속 활동”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 안전하게 피신…계속 활동”

입력 2013-12-23 00:00
업데이트 2013-12-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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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가·경찰청장 등 형사고소·손해배상 제기”

김재길 철도노조 정책실장은 23일 오전 민주노총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명환 노조위원장 포함 모든 지도부는 안전하게 피신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김 위원장은 피신한 상태지만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을 돕는 역할을 자원하는 간부들이 많아 실무적인 집행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노조 탄압이 아니라 합리적 대화를 통한 철도 문제 해결”이라며 “대화를 통한 해결로 파업을 멈출 것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28일 총파업의 날 대규모 조합원과 국민이 모일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라며 “조합원의 분노를 모아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산별연대 대표 총 12명이 참석해 공권력 강제 진입을 규탄하고 철도파업에 대한 연대 의지를 밝혔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법률가 단체들은 이어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와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남대문경찰서장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신인수 변호사는 “현행 법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타인의 건물을 수색할 수는 있지만 잠긴 문을 부수거나 유리문을 깨며 수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잠김장치 해제 등의 행위는 구속영장 집행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체포영장이 불법적으로 집행된 만큼 경찰의 강제진입에 저항한 노조원과 시민들은 모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며 “경찰이 정당방위에 저항한 시민들을 연행한 것 역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신고된 집회임에도 어제 오후 경찰이 민주노총 건물 앞을 원천봉쇄해 집회 개최를 막은 것은 집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한 근거 없이 12시간동안 건물 앞 2차 도로의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 것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민변 변호사는 “경찰의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고 보여진다”며 “청와대와 경찰청장은 이 사태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지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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