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CJ 차명계좌 협조 정황”… 금감원 징계 착수

“우리銀, CJ 차명계좌 협조 정황”… 금감원 징계 착수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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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점서 수백개 개설에도 6년간 실명 확인·보고 안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CJ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협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의 특별검사 결과, CJ그룹이 6년 넘게 우리은행의 한 지점에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했지만 우리은행은 실명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다수 발생했지만 우리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찰로부터 차명계좌 목록과 관련자 명단을 받아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특별검사를 시행했다. 특검 결과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는 2007년 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6년여간 우리은행 CJ센터지점에서 수백개의 예금계좌를 개설했으며,우리은행은 당시 실명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감원은 CJ그룹 일가가 우리은행에서 차명계좌를 개설할 때 우리은행과 장기간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명백하며, (위법행위가) 지점 차원이냐 본부 차원이냐에 따라 징계수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또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J그룹은 자금세탁 의심을 피하기 위해 900만~950만원씩 수차례 돈을 인출했지만, 우리은행은 이 사실을 FIU에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는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특검 결과로 중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이어 또다시 차명계좌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차명계좌 규모도 삼성그룹 비자금 당시엔 3개뿐이었지만 이번엔 수백개에 이른다. 당시 우리은행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3-12-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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