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비자금 조성·보관 수법 법정서 드러나

CJ그룹 비자금 조성·보관 수법 법정서 드러나

입력 2013-12-30 00:00
업데이트 2013-12-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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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 “비자금 조성에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이재현 측 “회장실 차원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

CJ그룹이 회장실에서 사용할 부외자금(비자금)을 조성하면서 증빙 자료가 부족해 술집 영수증까지 동원했다는 진술이 30일 법정에서 나왔다.
법정 향하는 이재현 회장
법정 향하는 이재현 회장 탈세·횡령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직 재무팀 간부는 이재현 회장이 매달 수억원의 비자금을 전달받아 비밀금고에 쌓아두고 사실상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고 말했다. 이 회장 측은 이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공판에서는 과거 이 회장 개인 재산을 관리한 회장실 부속 재무2팀장 출신 이모(44)씨와 CJ제일제당 경리파트장 지낸 이모(53)씨가 증언했다.

이들 증언에 따르면 이 회장은 제일제당 경리파트에서 매달 현금 2억~4억원을 전달받아 사용했다. 제일제당은 술집 웨이터에게 영수증을 구하는 등 허위로 회계 처리했다.

제일제당 측이 1만원권 현금을 100장씩 묶어 쇼핑백에 담아 가져오면 재무2팀 측은 이를 서울 중구 본사 14층 비밀금고에 저장한 뒤 필요할 때 꺼내 회장실에 전달했다.

이 회장 사무실 옆에는 쇠창살과 철제 방화문으로 겹겹이 둘러싸인 가로·세로 3m 크기의 방으로 된 콘크리트 금고가 있었다. 가벽 뒤에 숨은 금고에 접근하려면 열쇠 2개와 리모컨, 비밀번호가 필요했다.

이 회장은 자택 수리비, 의복 구입비, 차량 구입·유지 보수비, 미술품 구입비, 기타 카드대금 지불 등에 비자금을 썼다. CJ그룹 공익재단인 나눔재단 출연금도 이 금고에서 나갔다.

이 전 재무2팀장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가 있었으나 신동기 부사장에게 보고한 뒤 매년 모두 파기했고 연말 기준 일계표(손익계산서)만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 전 팀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안다”며 “당시 법적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에 “회장실에서 현금성 경비가 필요해 자금을 전달받은 후 공적 용도로만 썼다”며 “상여금 지급을 통한 비자금 조성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측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603억8천여만원의 비자금을 계열사 등에서 전달받아 사용했다. 이후 비자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중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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