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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운동 기간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헌재 “선거운동 기간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합헌”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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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승국 전 녹색연합사무처장이 옛 공직선거법 제59조와 현행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옛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기간제한 없이 무한정 허용하면 후보자 간 지나친 경쟁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목적이나 우리나라 선거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선거운동 기간제한은 필요하고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을 제한하지 않아 후보자 간 무리한 경쟁이 장기화하면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막대한 선거비용을 마련할 수 없는 젊고 유능한 새내기 후보의 입후보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허용으로 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선거운동방법이 다양화돼 해당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벌조항 법정형도 지나치게 높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열린 집회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연설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 50만원 유죄판결을 받은 최씨는 항소심 재판 도중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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