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매매 날짜 조작 10억 챙긴 태양광 발전社

전력 매매 날짜 조작 10억 챙긴 태양광 발전社

입력 2014-08-28 00:00
업데이트 2014-08-28 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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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응제공 후 계약단가 올려 받아… 미완공 시설에 준공확인 필증도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전력 매매 과정에서 발전회사와 발전시설 시공업체, 감리회사, 브로커 등이 얽힌 ‘검은 거래’가 드러났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한국전력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 직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태양광 전력 공급 단가를 높게 책정받아 1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충청지역 태양광 발전회사 S사의 이모(50) 부사장과 직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600만원 상당의 식사나 룸살롱 접대를 받고 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검사 및 전력 공급 계약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준 중부발전 김모(54) 팀장 등 중부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직원 8명을 뇌물 수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사로부터 사업승인 알선 등 명목으로 8500만원을 받은 브로커 이모(46)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S사 이 부사장은 2012년 7월 중부발전과 전력 공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중부발전 직원 2명에게 향응 등을 제공한 뒤 계약 날짜를 같은 해 6월 29일로 조작해 1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해 태양광 전력의 1000㎾당 계약 단가는 상반기에는 21만 9159원이었던 반면, 하반기는 15만 6789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은 한 번에 12년 계약을 하게 돼 있어 비리가 적발되지 않았다면 S사는 2024년까지 6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사는 또 2012년 5~6월 태양광 발전시설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전기안전공사 검사관 2명에게 향응을 제공해 사업 개시를 위한 준공확인 필증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S사의 발전시설 감리를 맡은 3명은 실제 검측을 하지도 않은 채 허위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한 사실도 밝혀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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