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만·박정희 비판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

법원, 이승만·박정희 비판다큐 ‘백년전쟁’ 제재 정당

입력 2014-08-28 00:00
업데이트 2014-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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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비판적 시각으로 다룬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방송사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조치는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28일 시민방송 RTV가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백년전쟁은 ‘친일인명사전’을 펴낸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한 6부작 다큐멘터리로 일제 강점기부터 이명박 정부 때까지 현대사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이승만 전 대통령 편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기회주의자며 악질 친일파로 사적 권력을 채우려고 독립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해방 후 공산주의자로 활동했고, 조선을 침략한 자들에게 존경심을 표했다거나 미국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묘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표현한 사진을 함께 내보내기도 했다.

RTV는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이 담긴 백년전쟁 시리즈 ‘두 얼굴의 이승만’ 편과 ‘프레이저 보고서 제1부’를 방송했다.

이에 방통위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및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자 RTV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당 방송은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전체 관람가로 두 달에 걸쳐 55회나 방영돼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없이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이와 달리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해 사실을 왜곡하고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통위 징계가 적절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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