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서울 전 구간 조류주의보 17일 만에 해제

한강 서울 전 구간 조류주의보 17일 만에 해제

입력 2014-08-29 00:00
업데이트 2014-08-29 15:4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시는 지난 12일 한강 전 구간에 발령했던 조류주의보를 17일 만인 29일 오후 2시를 기해 해제했다.

서울시는 상수도연구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난 21, 25, 28일에 한강 서울 구간 10개 지점에 대해 조류 검사를 한 결과 클로로필-a와 남조류세포수가 조류주의보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클로로필-a 농도는 25일 2.7∼13.2㎍/㎥에서 28일 7.2∼28.1㎍/㎥로, 남조류세포수는 0∼240cells/㎖에서 0∼190cells/㎖로 조류주의보 발령 기준 미만을 유지했다.

조류주의보는 2회 연속 검사에서 클로로필-a가 15㎍/㎥, 남조류세포수가 500cells/㎖ 미만으로 나타나면 해제된다.

시는 지난달 9일 수돗물에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인 지오스민이 관리기준(20ng/ℓ)을 초과함에 따라 냄새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대응해 이번 조류주의보 기간 수돗물 냄새 관련 민원은 없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이번 주부터 한강에 와편모조류(갈색 색소를 가진 원형의 조류로 이상번식하면 적조현상을 일으킴)인 짐노디니움(Gymnodinium)에 의한 적조(赤潮)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나 조사 결과 조류 독소나 냄새 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한강 수면에 적갈색의 띠가 보일 수도 있으나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하루 1회 이상 한강 순찰을 하고 지속적으로 수질을 검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