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효과 없어” 구제역 농가들 뻔한 거짓말

”백신 접종 효과 없어” 구제역 농가들 뻔한 거짓말

입력 2015-01-11 10:48
업데이트 2015-01-1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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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 앞뒀는데 유산될까봐” “곧 출하할 돼지라서” 변명 다양충북도 ‘10일 작전’ 돌입…초소 18곳→225곳 확대해 그물망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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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도 계속되는 구제역 방역
주말에도 계속되는 구제역 방역 11일 오후 방역당국이 설치한 경북 청송군 현서면 사촌리 거점소독시설을 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이날 경기도 이천의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진됐다.
연합뉴스
충북도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10일 작전’에 돌입했다.

도내 모든 양돈농장별로 통제초소를 설치해 항체 형성에 필요한 향후 열흘간 운행 차량의 소독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게 이 작전의 핵심이다.

거점 소독소가 발부하는 소독필증을 지참하지 않은 차량 등 운송수단의 농장 출입을 모두 차단하라는 것이다.

충북도는 지난 9일 이시종 지사 명의로 이런 내용이 담긴 ‘구제역 종식 특별방역대책’을 도내 11개 시·군에 시달했다.

◇ “유산될까 봐”, “곧 출하하는데”…접종 회피 각양각색

충북은 이번 겨울 들어 전국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곳일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발병한 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지난해 12월 3일 진천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전국적으로 발병한 42 농가 가운데 충북 농가가 55%(23곳)를 차지했다.

충북에서 살처분 된 돼지는 모두 2만3천20마리로, 전국 살처분 마릿수의 3분의 2에 달한다.

충북도가 행정력을 대거 동원, 농장별 방역초소 운영이라는 초강수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러한 사태의 심각성에 있다.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는데도 안일하고 느슨하게 대처하는 축산농가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의지에서다.

축산농가의 구제역 백신 접종 회피가 심각한 수준으로 충북도는 보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 돼지를 살처분한 진천의 한 농장에서 지난 9일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감염 경로를 확인해보니 일부 양돈농가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고 의무적인 2차례 접종을 완료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농장은 백신을 2번이나 접종했음에도 항체 형성률이 20%에 못미친다고 주장하며 백신 효능을 문제 삼았지만 실제로는 구제역 예방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농장 측은 “어미돼지가 곧 새끼를 분만하는데 유산이 우려됐다”거나 “출하를 앞두고 있어 접종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근육질이 아닌 지방층에 백신을 주입, 접종을 잘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김문근 충북도 농정국장은 “일선에서 ‘농가마다 착실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오지만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 18개 통제초소, 225곳으로 대폭 늘려

규정에 따라 두 차례 예방 접종만 제대로 하면 설령 돈사 내에 구제역에 걸린 돼지가 있어도 전염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게 충북도 방역대책본부의 설명이다.

문제는 백신이 제대로 접종됐는지 방역 당국이 일일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충북도가 택한 방법은 차량의 농장 진입을 전면 차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철저히 소독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충북에서 설치, 운영해온 통제초소는 18곳이다. 총 23곳의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주요 길목에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충북도는 통제 초소를 225곳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주요 농장마다 1곳씩, 소규모 농장이 밀집한 경우 진입 길목에 1곳씩 설치하게 된다.

도내 양돈농장은 354곳에 달한다. 청주가 78곳으로 가장 많고 진천 66곳, 괴산 53곳, 음성 39곳, 충주 37곳 등의 순이다.

225개의 통제 초소가 설치돼 본격 가동되는 기간은 앞으로 열흘이다.

예방 접종이 끝난 후 항체가 형성되는 기간이 열흘이다. 이 기간 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어 백신 접종은 말짱 도루묵이 된다.

그런 만큼 열흘만이라도 제대로 관리해 ‘구제역 발생 제로화’를 이루자는 게 충북도의 구상이다.

백신 접종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표본 조사로 이뤄지는 향체 형성률 검사를 전수조사로 전환, 기준치를 밑도는 농가에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리는 등 예방에 소홀하면 엄중한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예방 백신을 뒤늦게 접종하고 통제초소를 운영하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며 “백신 접종을 강제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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