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보도국장 행세 1억여원 사기 60대 실형

방송국 보도국장 행세 1억여원 사기 60대 실형

입력 2015-01-24 11:24
업데이트 2015-01-24 11: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방송국 보도국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지인들에게 1억여원의 금품을 뜯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4)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지상파 방송국 운전기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남씨는 2013년 12월 지인에게 ‘방송사 보도 국장으로 근무한다’고 접근, 방송사 건물내 커피전문점 운영권을 따 주겠다고 속여 1천 500만원을 가로챘다.

남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2월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지인 3명으로부터 현금과 난(蘭) 등 1억 2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