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33명 특채

‘세월호 비리’ 운항관리자 33명 특채

류찬희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업데이트 2015-07-0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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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준공무원 보직…결격 사유 ‘금고 이상’ 3명도 채용

세월호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선박 안전운항관리자 33명이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특별 채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운항관리자는 한국해운조합 소속으로 업무가 공단으로 이관되면서 특별 채용 형식 절차를 밟았다.

정부는 세월호 사고 이후 운항관리조직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해운법을 개정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를 7일부터 해운조합에서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한다. 운항관리자 채용은 지난달 12일 원서접수를 시작해 서류심사,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됐으며 7일자로 임용된다.

해운조합에 근무 중인 운항관리자 중 지난해 세월호 침몰사고로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은 모두 35명이다. 이들은 세월호 사건에 연루됐거나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해운 비리 수사 과정에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보고서 작성 및 운항허가를 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30명은 재판 결과 1심 등에서 금고 미만의 형을 받았다. 해양수산부와 공단은 금고 미만의 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이들을 채용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직원은 공무원 채용 기준을 준용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채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단은 1심 결과 구속(1명), 집행유예(4명) 등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직원 3명도 채용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5명 중 구속 1명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고 1명(집행유예)은 일반직으로 지원했으나 채용되지 않았다.

해수부와 공단은 집행유예 형이 확정되지 않은 3명을 인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채용했지만, 일단은 대기발령하고 추후 금고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파면, 해임)하겠다고 설명했다. 만약 금고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임용된다.

해수부와 공단은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이들이 세월호 사건 비리로 재판에 계류 중인 것을 알고도 특별 채용했다는 점에서 선박 안전운항 관리 정책에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5-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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