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고지서 겉면에 체납 표기는 인권 침해”

“건보료 고지서 겉면에 체납 표기는 인권 침해”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7-06 23:54
업데이트 2015-07-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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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111만건 시정 권고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을 독촉 고지서 봉투의 겉면에 기재하는 것은 수령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A(48)씨는 지난해 8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기타 징수금(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하는 진료 금액) 독촉 고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배송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는 경우 기타 징수금을 면제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지난해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자진 납부 기간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전국적으로 동일한 양식의 기타 징수금 독촉 고지서를 111만건 발송했다

문제는 고지서 봉투 겉면에 적힌 안내 문구였다. A씨가 받은 고지서 봉투의 상단에는 ‘체납보험료를 완납하신 경우에는 체납 후 진료비 고지서를 폐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봉투에는 또 ‘체납보험료 자진 납부 기간 안내’, ‘기타 징수금: 독촉’ 등의 문구도 인쇄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나의 체납 사실을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건보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 보아 건보료를 체납한 사실 또한 타인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단 측은 인권위 권고를 수용, 독촉 고지서 봉투에서 문제의 문구를 삭제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7-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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