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어선이 망가뜨린 어구’ 국가 보상…서해5도법 통과

‘中어선이 망가뜨린 어구’ 국가 보상…서해5도법 통과

입력 2015-07-07 10:32
업데이트 2015-07-0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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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구역 늘리고 조업시간도 연장…개정법률안 2년 만에 국회 처리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으로 인한 서해 5도 어민 피해를 국가가 일부 보상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법안 발의 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7일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구·옹진군)에 따르면 2013년 5월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민들이 어구에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비롯해 서해 5도 어장의 조업구역을 확장하고 조업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당초 개정안에 포함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조업손실금에 대한 정부 보상안은 안전행정위원회 심의 단계에서 빠졌다.

정부 측이 “불법조업에 따른 조업손실액을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현재 없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이른 시일 내에 피해액 산출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머지않아 조업손실 전체에 대한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을 넓히고, 경영 활동 지원 범위를 현재 농·어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수산자원 보호와 불법조업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를 국가가 지원하고, 인천과 서해 5도를 오가는 여객선의 운영 적자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열악한 환경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서해 5도 어민들에게 보탬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여객선을 대중교통 수단 수준으로 지원하는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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