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혼하고도 부부행세…여성기업인 ‘명예훼손’ 유죄

파혼하고도 부부행세…여성기업인 ‘명예훼손’ 유죄

입력 2015-07-07 11:33
업데이트 2015-07-0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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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하고도 인터넷상에서 결혼한 것처럼 행세하고 상대방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가 차량과 가구에 협박성 문구를 적은 여성기업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협박 혐의로 기소된 여성 기업인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고의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재물손괴와 협박 부분도 유죄라고 인정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의사 B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B씨가 A씨의 학력과 경력 등을 의심하면서 결혼식을 연기하려 했고 결국 이듬해 5월 파혼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 마치 결혼한 것처럼 미리 찍어둔 웨딩사진을 올렸다.

또 B씨의 차량이나 집안 가구 등에 ‘나쁜 놈, 사과해’라는 글을 적거나 전화로 ‘10년간 괴롭혀 주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명예훼손 혐의에 벌금 200만원, 재물손괴와 협박 혐의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에서는 세 가지 혐의의 심리를 함께 진행해, A씨가 혼인에 이르지 못한 충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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