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회의]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최대 쟁점

[고위 당·정·청 회의]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최대 쟁점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7-23 00:40
업데이트 2015-07-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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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청년 일자리 18만여개 창출” 노동계 “임금 삭감 수단으로 악용”

새누리당이 당내에 노동개혁특위를 설치하기로 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노동 개혁’을 하반기 최대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일반 해고 기준 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제정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 가지 사안은 지난 4월까지 진행된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제시한 5대 수용 불가 사항에 포함됐다. 이 때문에 논의가 진행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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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월 노사정 대타협 결렬 이후 줄곧 독자적인 노동시장 개혁 의사를 밝혀 오다 지난달 17일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한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안도 들어 있다. 현행법상 채용, 인사, 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금피크제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간주하면 도입이 어려워진다. 하지만 정부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노조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내년 정년 의무화로 2017년부터 5년간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모두 115조 902억원으로 추정된다”며 “내년에 모든 기업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재원으로 2019년까지 18만 2339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노동계는 “50대 초반에 퇴직하는 현실은 개선하지 않은 채 강제적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임금 삭감의 수단이 될 뿐”이라며 “특히 노조 동의 절차를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은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5-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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