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과 프로농구 승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전창진(52) KGC인삼공사 감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통화 기록뿐인 데다 전 감독과 지난 5월 구속된 피의자들이 공모 관계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영장 기각 이유로 전했다.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만큼 현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 근거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서울 중부경찰서는 22일 “전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만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통화 기록뿐인 데다 전 감독과 지난 5월 구속된 피의자들이 공모 관계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는 점을 영장 기각 이유로 전했다. 전 감독의 주거가 일정하고,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순순히 응한 만큼 현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 근거로 전해졌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2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