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잃어버린 곳 주변 페북에 자동 실종정보 뜬다

아이 잃어버린 곳 주변 페북에 자동 실종정보 뜬다

김민석 기자
김민석 기자
입력 2015-07-22 23:50
업데이트 2015-07-23 01: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세계 네 번째 ‘페북 경보’ 도입

앞으로 아동 실종이 발생한 곳 인근에 위치한 페이스북 사용자들의 뉴스피드(실시간 업데이트 콘텐츠)에는 실종 아동에 대한 정보가 자동으로 뜨게 된다.


경찰청은 22일 대표적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과 ‘아동실종 경보 협약’을 맺었다.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페이스북 실시간 아동 실종 경보를 시행하는 나라가 됐다. 페이스북 실종 경보는 보호자가 실종자의 신상 공개에 동의하면 즉시 발령된다. 위치 기반 정보를 활용, 실종 장소 인근에 있는 모든 사용자의 타임라인에 실종자의 사진과 이름, 나이, 체격, 몸무게, 특징 등 개인 정보와 실종 일시 및 장소가 노출된다.

2011년 이후 국내 18세 미만 아동의 실종 신고는 연평균 2만 5011건에 이른다. 실종 아동 찾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실종 신고 접수 후 첫 12시간이 지나면 찾지 못할 확률이 58%에 이른다. 실종 초기 12시간을 ‘골든타임’으로 부르는 이유다.

경찰은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1400만명에 이르는 데다 페이스북 친구 간 정보 전파력이 크다는 점에서 실종 경보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다. 최숙희 경찰청 아동계장은 “실종 사건은 발생 초기 시민 제보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면서 “페이스북 실종 경보는 단시간에 최대한 많은 제보를 받는 일종의 공개 수사”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부터 페이스북 실종 경보를 시행한 미국에서는 시행 석 달 만인 지난 4월 이를 통해 11세 여자 어린이를 발견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언론사와 은행 등 기관을 통해 실종 정보를 전파하는 경보 제도를 운용했고, 지난해 7월부터는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 발생 시 신속히 아동을 수색하는 ‘코드 아담’(실종예방지침)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실종 아동 신고는 112와 함께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번호인 182로도 할 수 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7-23 10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