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신 조직원 청부살해 시도’주유소 조폭’ 두목 기소

배신 조직원 청부살해 시도’주유소 조폭’ 두목 기소

입력 2015-07-23 11:10
업데이트 2015-07-2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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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식구파’ 두목 필리핀 도피했다가 4년 만에 검거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탈퇴한 옛 조직원을 청부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살인예비 등)로 폭력조직 ‘봉천동식구파’ 두목 양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2010년 3∼5월 “1억원과 주유소 소장 자리를 주겠다”며 김모씨에게 이모씨를 살해하도록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조직을 탈퇴한 이모씨가 과거 함께 운영하던 유사석유 판매 주유소를 신고해 단속을 받자 조직원을 시켜 강도상해 전과자인 김씨를 고용했다.

김씨는 서울 강남에 있는 이씨의 사무실과 집 주변을 촬영해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을 준비했으나 착수금 문제로 양씨와 이견이 생겨 실행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이보다 앞서 2009년 2∼9월 이씨가 운영하던 주유소 3곳에 조직원들을 보내 행패를 부리고 주유소 운영권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봉천동식구파 조직원들은 아르바이트생들을 쫓아내고 주유소를 점거한 뒤 ‘주유소 인수 확인서’를 강제로 받기도 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주유소 26곳을 운영하며 톨루엔과 메탄올 등을 섞은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도 적용했다.

봉천동식구파는 1990년대 초 결성돼 서울대입구역 사거리 일대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재개발사업에 개입하면서 세력을 키웠다. 2000년대 중반부터는 수도권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조직자금을 조성했다.

한때 조직원이 50여명에 달했으나 2012년 대거 검찰에 적발돼 현재는 조직이 사실상 와해한 상태다. 양씨는 2011년 10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호화생활을 하다가 지난달 말 현지에 파견된 검거팀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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