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땅’ 샀다가 압류되자 행정소송…법원 각하

‘전두환 땅’ 샀다가 압류되자 행정소송…법원 각하

입력 2015-07-23 11:27
업데이트 2015-07-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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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징 판결에 이의신청 가능하나 행정소송 대상 아냐”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을 취득했다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52)씨가 압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소송 자체가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3일 박씨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소송이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박씨는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9)씨 등으로부터 서울 한남동 땅 546㎡을 사들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이 땅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아버지가 뇌물로 받은 돈으로 조성한 비자금으로 타인 명의로 매입해 보유하던 것으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의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봤다.

검찰은 박씨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했다고 판단해 전 전 대통령 재산에 대한 추징으로 이 땅을 압류했다.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애초 전 전 대통령에게 2천205억원의 추징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검찰의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은 추징 판결의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집행에 관한 검사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박씨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1월 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 사건은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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