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권유로 난소제거’ 40대女 보험금 소송 패소 왜

‘의사 권유로 난소제거’ 40대女 보험금 소송 패소 왜

입력 2015-07-23 14:15
업데이트 2015-07-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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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질병 치료 아닌 예방 목적의 난소 제거는 보험금 못받아”

40대 후반의 중년여성 A씨는 지난해 11월 하혈 증상이 나타나 인천의 한 종합병원을 찾았다.

검사 결과 자궁벽 안쪽과 한쪽 난소에 양성 종양이 생겼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담당 의사는 “폐경기에 근접해 있고 곧 난소의 기능도 정지될 것”이라며 “폐경기 이후 난소 종양을 막기 위해서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나머지 난소도 함께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는 닷새 뒤 곧바로 자궁과 양쪽 난소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하면 보험금을 청구해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도 생각했다.

앞서 A씨는 2013년 6월 국내 한 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에는 ‘질병50%후유장해연금Ⅱ’이라는 이름의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다.

이 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을 받아 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 500만원을 10년간 연금 형식으로 10차례 지급하도록 돼 있다.

특약에 규정된 질병 가운데에는 A씨의 경우처럼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상황도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지난 1월 수술 내역 등이 포함된 진단서를 토대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줄 수 없다”며 버텼고, A씨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판단을 구했다.

인천지법 민사16부(이종림 부장판사)는 모 보험회사가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원고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특약의 장해상태는 모든 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보험기간 중 ‘진단을 받아 확정된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장해만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의 질병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한 장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술로 피고의 양쪽 난소를 절제한 것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며 “종양이 발견되지 않은 난소까지 제거한 것은 치료가 아닌 종양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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