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송호철 판사는 23일 결별을 요구하는 내연녀를 차량에 감금하고 협박한 혐의(감금 등)로 기소된 임모(5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임씨는 지난해 5월 말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도로에서 내연녀 A(55)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10분간 질주하면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3월 중순께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임씨는 3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낸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임씨는 지난해 5월 말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의 한 도로에서 내연녀 A(55)씨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10분간 질주하면서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4년 3월 중순께 “만나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는 등 수차례에 걸쳐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임씨는 3개월간 내연관계로 지낸 A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달리는 차량에 피해자를 감금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협박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며 “하지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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