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소유 문화재 24만여점 법인화 4년 만에 문화재청으로

서울대 소유 문화재 24만여점 법인화 4년 만에 문화재청으로

입력 2015-07-26 23:54
업데이트 2015-07-27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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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소장 중인 문화재급 사료(史料) 24만여점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으로 넘어간다. 26일 서울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서울대 규장각과 박물관, 중앙도서관에 있는 문화재 24만여점의 소유권을 문화재청이 넘겨받기로 합의했다. 이 중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 등 국보 7000여점과 대동여지도 등 150여점의 보물도 포함됐다.

그동안 두 기관은 국보급 등 문화재의 소유권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벌여 왔지만 사실상 법인화가 갈림길이 됐다. 현행 서울대법 22조는 운영에 필요한 기존의 국유재산은 국가가 서울대에 무상 양도하기로 규정했지만 문화재는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대가 2011년 12월 법인화가 된 후 문화재청으로 양도하지 않기 위해 4년 가까이 버텨온 셈이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서울대가 더이상 국가기관이 아닌 만큼 문화재를 소유할 명분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 서울대 관계자는 “위탁관리를 하는 사료의 활용 범위에 대한 협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밝혀 진통이 남아 있음을 예고했다. 협약서는 5년마다 갱신하게 돼 있는데 문화재청이 교육,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문화재가 활용된다고 판단하면 관리권을 해지할 수 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7-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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