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폭행사건으로 숨진 윤일병이 지난해 5월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으나 국가보훈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유족들이 제출한 진술기록의 서명이 대필된 것으로 알려져 졸속심사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윤 일병 유족들이 지난해 5월 신청한 국가유공자 신청을 검토한 결과, 일부 문제가 있어 지난 달 국가유공자 대신 보훈보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윤 일병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않은 것은 진술서 등이 대필됐다는 의혹과는 관계없이 직무연관성을 고려했을 때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015-07-31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