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치약·면도기’ 생계형 절도범 집행유예

‘샴푸·치약·면도기’ 생계형 절도범 집행유예

입력 2015-07-31 10:18
업데이트 2015-07-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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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주로 생필품만 골라 훔진 ‘생계형 절도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유모(44)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시설기사로 근무하던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당직근무 때를 골라 건물 곳곳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훔쳤다.

지난 2월 7일부터 22일까지 총 6번에 걸쳐 건물 사우나에 있는 이모(41)씨의 샴푸와 화장품, 치약, 면도기 등 목욕용품만 골라갔으며, 복도에 놓인 화분, 가습기, 생필품 선물세트 등도 몰래 가져갔다.

절도가 계속되면서 유씨의 범행도 대담해져 같은 달 19일 오후 10시엔 창고에 보관 중인 신모(49)씨의 골프채 9개에도 손을 댔다.

보름간 유씨가 12차례에 걸쳐 훔친 물품의 가격은 모두 362만여원이었다.

조사에서 유씨는 “동료와 의견 차로 직장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때부터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규모가 비교적 적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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