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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에 70억 국가배상 판결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유족에 70억 국가배상 판결

입력 2016-01-04 07:20
업데이트 2016-01-0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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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당한 권재혁씨 유족에게는 35억원 지급 결정

1960년대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만든 혐의로 처형된 경제학자 권재혁씨 등 피해자 4명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7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이은희)는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에 연루된 권재혁, 이일재, 이형락, 김봉규씨 등의 유족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씨 유족에게 35억원을 지급하는 등 총 7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중앙정보부는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하던 중 노동운동 방안을 논의하던 재야 모임을 발견, 참가자인 권씨 등 13명을 연행해 조사한 뒤 이들이 남조선해방전략당이라는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이듬해 9월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내란예비음모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형은 두 달만에 집행됐다. 나머지 12명도 징역 7년∼무기징역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일재씨는 20년, 이형락씨는 10년 1개월, 김봉규씨는 7년 1개월 옥고를 치렀다.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중앙정보부가 권씨 등을 53일간 불법 구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범죄사실을 조작했다며 진실 규명 결정을 했다.

지난해 5월 대법원이 재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들은 45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총 180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오히려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자유를 박탈한 인권침해사건으로, 다시는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판결로부터 무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무려 45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점, 피고인들과 가족들은 평생 간첩과 그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사회적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무고하게 사형당한 권씨는 본인에게 15억원, 부인에게 7억원, 자녀 3명에게 각각 5억원씩 37억원이 결정됐으며, 이 중 이전에 받은 형사보상금 1억 2600만원이 공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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