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호통’ 홍준표, 검찰과 설전…“나도 수사 다 안다”

‘호통’ 홍준표, 검찰과 설전…“나도 수사 다 안다”

입력 2016-01-22 14:07
업데이트 2016-01-22 14: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검찰 “오죽했으면 불법감청 운운…유감”…재판부가 자제시켜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62) 경남도지사가 재판에서 연일 검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훈계를 하는 등 검찰과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오죽했으면 ‘불법감청’ 운운하는 주장을 하겠느냐”며 전날 첫 공판에서 홍 지사가 제기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돈을 당시 경남기업 부사장이었던 윤승모(53)씨가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소환조사 필요성을 확인하러 외부에서 만났는데, 당시 홍 지사 측의 회유 시도를 알았다면 그 자리에서 통화 녹음 원본 파일을 받았을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지사의 변호인은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이 윤씨에게 통화 녹음파일이 담긴 USB를 받자마자 당연히 원본 확보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 결정적 증거라면서 원본 확보를 이렇게 허술하게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고 맞섰다.

검찰은 “수사가 허술하단 얘기는 유감이다. 수사 과정을 잘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홍 지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검찰청 외에서 조사하는 게 관례라 했는데, 검찰총장 지시로 검찰청 외 호텔에서 수사하지 말라는 지시가 있을 것”이라며 “한 번 찾아보세요”라고 훈계조로 말했다.

이어 “윤씨는 한 달 이상 검찰의 관리하에 있었다. 그래서 검찰이 주요 증인을 데리고 관리하면서 진술 조종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가 “그건 법정에서 하기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다”며 제지했지만, 홍 지사는 의혹 제기를 이어가면서 다시 검찰에 “‘수사를 모른다’ 이런 표현은 안 하는게 옳다. 나도 검사님만큼 수사 다 안다”고 날을 세웠다.

급기야 재판부가 나서 “여긴 법정이고 의혹을 제기하고 공방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을 위해 소환됐지만,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김해수(58)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 전 비서관은 윤씨에게 거짓 진술을 하라고 회유한 홍 지사 측근이라고 검찰이 지목한 인물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중하순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쇼핑백에 든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