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제주 4·3사건’ 기념물 전시 금지 패소

이승만 전 대통령 양자 ‘제주 4·3사건’ 기념물 전시 금지 패소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1-29 15:24
업데이트 2016-01-29 15:2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 박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을 상대로 “4·3 평화기념관이 역사를 왜곡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전시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념관 전시물은 진상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4·3사건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어 피고들이 역사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