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26억 연구실패 서울대, 연구비 ‘반납’ 판결

세금 326억 연구실패 서울대, 연구비 ‘반납’ 판결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2-11 11:33
업데이트 2016-02-1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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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정부출연금 사용 뒤 연구 불량, 제재 당연”

 10년간 정부 출연금 326억원을 받고도 연구개발 목표를 한 건도 이루지 못한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교수가 출연금 일부 환수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 조한창)는 해앙수산부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한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단장 A교수가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해수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해수부가 2004년 발주한 ‘해양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인의 대표적인 3대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독창적인 신약 후보물질 및 신기술을 개발해 2013년까지 8개 이상 기술이전이 최종 목표였다.

사업 기획, 평가 등을 맡은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은 2012년 평가에서 60.7점(100점 만점)을 매겼다. 진흥원은 이어 연구목표를 그 상태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인 ‘2개 이상 기술이전’으로 낮췄다. 2013년에는 연구개발비를 20억 8900만원으로 정했다. 하지만 사업단은 이마저도 수행하지 못했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결과를 종합 평점 57.67점으로 평가하고 ‘실패’ 판정했다.

 10년 동안 투입된 정부출연금은 모두 326억 8354만 6000원이었다. 해수부는 국가과학기술법에 따라 최종연도 정부출연금의 70%인 14억 6000여만원 환수 처분을, 주관 연구책임자인 A교수에게는 ‘참여제한 2년’ 처분을 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몇몇 연구 성과가 있는데도 정부가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0년 동안 최종목표인 기술이전이 단 1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며 “연구개발비의 4.47% 수준의 금액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또 “거액의 정부출연금을 사용하고도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해 실패로 끝났을 때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정부출연금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해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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