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들어가…” 상습 빈집털이법 구속

“가스배관 타고 들어가…” 상습 빈집털이법 구속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6-02-14 12:11
업데이트 2016-02-1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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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북경찰서는 14일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임모(3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강북구의 한 주택에 들어가 귀금속 약 1000만원 어치와 현금 10만원을 훔치는 등 서울 곳곳에서 지난해 9월∼올해 1월 모두 10차례에 걸쳐 약 1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해질 무렵 주택가를 배회하며 불이 꺼져 있는 집이 있으면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열려 있는 창문으로 집안에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범행 후에는 범행 장소에서 몇㎞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서 얼마간 버스를 타고 이동한 뒤 다시 택시로 갈아타는 등 이동 수단을 계속 바꾸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에서부터 폐쇄회로(CC)TV로 도주로를 분석하고 택시기사를 탐문수사 끝에 임씨가 성동구 옥수동 인근 당구장에 자주 들른다는 사실을 발견, 잠복을 하다가 지난달 29일 그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택의 경우 창문을 꼭 잠그고 작은 불이라도 켜놓고 외출을 해야 침입 절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희리 기자 parti9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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