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징역 2년 선고

김무성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징역 2년 선고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2-15 14:44
업데이트 2016-02-1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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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목소리를 흉내 내 돈을 뜯어낸 사기범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윤영 판사는 정치인 등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지방의원, 대학교수, 단체 대표 등에게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 특보, 대학총장 등으로 속여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한 뒤 그들의 심부름을 나온 사람인 것처럼 1인 2역을 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10명에게서 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당한 사람들은 대학교수와 기업체·단체 대표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대부분이었는데 김씨의 목소리가 김 대표 목소리와 비슷해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범행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기로 21차례나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엄벌해야 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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